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제는 형평성 맞추나
정부가 드디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8월 21일 발표된 내용을 보니,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이 모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더군요. 앞으로는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최소 6㎡만 넘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놓고 비워두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외국인 거래, 왜 이렇게 늘었을까?
국토부 자료를 보니 2022년에 4,568건이던 외국인 주택 거래가 2023년엔 6,363건, 작년엔 7,296건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4,400건이 넘었다고 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특히 서울 강남·용산은 이미 3월에 규제에 묶였는데도, 서울 전체로 보면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경기(62%), 인천(20%) 비중도 상당해서 단순히 강남 문제만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현금 일시불 거래, 미성년자 매입까지
더 문제는 거래 방식이에요. 외국인들이 아예 현금 100%로 수백억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180억, 서초에서 73억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까지 포착됐다는데, 이런 게 시장 가격을 자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다니, 누가 봐도 투기 의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국인만 규제? 역차별 논란 컸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만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담대는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는데,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거의 빠져 있었거든요. 해외 금융기관 대출은 LTV, DSR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해외 보유 주택도 알 수 없어 다주택 중과세도 피할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옥죄고 외국인만 자유롭다”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형평성 맞추는 방향으로
이번 조치가 반가운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도 주택을 사려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고, 자금 출처도 꼼꼼히 따져야 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막고 집값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라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국인들은 세금·대출 규제로 이미 숨통이 조여 있는데, 외국인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게 방치돼 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이번 수도권 전역 지정은 적어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줄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